영상녹화제도는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2007년 도입됐다. 그러나 녹화가 의무화돼 있지 않아 녹화 실시 여부는 수사기관의 재량에 맡겨져 왔다.
김 의원은 "영상녹화제도는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일 뿐 아니라, 피의자에게 자백을 강요하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등 피의자 인권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이기도 하다"며 "영상녹화 조사는 영국·미국·독일·일본 등에서 실시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또 이 제도를 도입한 나라 대부분이 영상녹화를 의무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현행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에서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해야 한다’로 개정했다.
김정우 의원은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를 막는 것은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며 "피의자의 진술을 의무적으로 영상녹화하게 되면 수사기관의 인권침해를 견제할 수 있고, 보다 정확한 증거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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