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정우(군포갑·사진)국회의원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진술을 반드시 영상녹화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영상녹화제도는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2007년 도입됐다. 그러나 녹화가 의무화돼 있지 않아 녹화 실시 여부는 수사기관의 재량에 맡겨져 왔다.

김 의원은 "영상녹화제도는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일 뿐 아니라, 피의자에게 자백을 강요하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등 피의자 인권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이기도 하다"며 "영상녹화 조사는 영국·미국·독일·일본 등에서 실시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또 이 제도를 도입한 나라 대부분이 영상녹화를 의무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현행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에서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해야 한다’로 개정했다.

김정우 의원은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를 막는 것은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며 "피의자의 진술을 의무적으로 영상녹화하게 되면 수사기관의 인권침해를 견제할 수 있고, 보다 정확한 증거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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