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결과 A씨는 아내와 다툼을 벌이다 이를 말리던 딸에게서 "직업도 없이 놀고 있느냐"는 등의 말을 듣고 집 안에 있던 흉기를 집어 들었다. A씨는 C씨의 복부와 목 부위 등을 찌른 뒤 말리는 B씨의 손등과 복부를 수차례 찌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집에서 도망쳐 나온 C씨를 본 이웃의 신고로 출동해 A씨를 테이저건을 사용, 현장에서 붙잡았다. B씨와 C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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