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상표 사용 금지 판결 이후에도 해당 상표를 지속적으로 사용한 업주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김청미 판사는 상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모(49)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다사소’라는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됐음에도 상표권 침해행위를 즉시 중단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해 거래질서의 건강성을 해치고 소비자들에게 혼돈을 줬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앞선 판결 이후 상품과 매장을 정리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했고 범행기간이 길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해 계속된 상표권 침해행위로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오 씨는 2012년 1월 용인시 기흥구에 생활용품·잡화 도소매점 ‘다이소(DAISO)’와 유사한 ‘다사소(DASASO)’라는 이름의 생활용품·잡화 판매장을 차렸다.

이후 다이소를 운영하는 다이소아성산업과 상표법상 서비스표권을 놓고 분쟁이 생겼고, 대법원은 2015년 10월 "유사 상표를 동일한 서비스업에 사용한 행위에 해당해 등록서비스표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된다"며 해당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오 씨가 대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한 달여 동안 같은 상표를 사용해 영업을 계속하며 ‘다사소’라는 상호의 스티커가 붙은 물건을 판매하는 등 다이소의 상표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하자 검찰은 오 씨를 기소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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