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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검 안양지원 전경.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최경환 국회의원의 인턴직원 채용 외압 의혹과 관련해 해당 직원을 특별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박철규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이사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중진공 전 운영지원실장 권모 씨에게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이사장은 권 씨와 함께 2013년 6월 중진공 하반기 직원 채용 당시 최 의원의 의원실 인턴 출신 A씨의 채용점수 등을 조작해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박 전 이사장은 지난해 9월 법정에서 "최 의원의 채용 청탁은 없었다"는 기존 진술을 번복해 "지난해 8월 1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단둘이 만났을 때 최 의원이 자신의 지역사무소 인턴직원 출신 A씨를 합격시키라고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검찰은 재수사에 착수해 지난달 20일 위증과 위증교사 혐의로 최 의원 보좌관 정모(43)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4일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최 의원에게 다음 달 2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상태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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