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오는 3월 2일부터 24일까지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27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가구 소득·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23만 원) 이하이면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는 초등의 경우 부교재비 4만1천200원, 중학은 부교재비·학용품비 9만5천300원, 고등은 부교재비·학용품비·교과서비·입학금·수업료 전액을 지원한다.

 교육비는 고교 학비(연 170만 원), 급식비(연 63만 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 원), PC·인터넷 통신비(연 23만 원) 등을 지원한다.

 또한 소득·재산이 교육급여 수급자에 해당안 될 경우라도,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대개 기준 중위소득 50∼60% 이내)에 포함되면 교육비를 받을 수 있다.

 지원 희망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면 교육비만 신청하려면 온라인(oneclick.go.kr 또는 online.bokjiro.go.kr)으로 가능하다.

 한편 이번 집중 신청기간 이후에도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신청한 월로 소급해 지원하므로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문의: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중앙상담센터(1544-9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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