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호 주변 난개발을 막기 위해 팔당 주변 7개 자치단체를 1개로 통합관리하는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고 팔당특별대책지역내에선 토지 실소유자에 한해서만 산림 형질변경이 허가된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총리실 산하 수질개선기획단은 이러한 내용의 `팔당 난개발 방지대책'을 확정하고 광주·남양주·용인·이천·가평·양평·여주 등 팔당 인근 7개 시·군을 광역도시계획의 적용을 받는 지방자치단체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팔당 상수원 주변지역에 해당하는 이들 자치단체의 준농림지역은 용도를 개편할 경우 보전(생태계, 수질), 생산(농업), 계획(토지) 관리지역으로 각각 구분해 환경보전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또 이들 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해 현재 임의제로 돼 있는 `오염총량관리제'가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를 강구하고 올 연말까지 414억원을 투입해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토지매입도 병행키로 했다.
 
특히 정부는 ▶팔당특별대책지역 및 수변구역내 하천주변은 토지실소유자에 한해 산림 형질변경을 허가하고 ▶산림 형질변경 허가 준공시점을 형질변경 완료에서 건축완료 시점으로 강화하며 ▶팔당특별대책지역내의 건축허가시 신청자의 현지 거주요건을 6개월에서 1년으로 강화하는 등의 방안도 함께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일정규모 이상의 산지전용은 의무적으로 산림청 또는 시·도의 산지관리위원회 사전심의를 받게 하는 한편,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산지관리법' 제정안을 입법화해 팔당 난개발 방지를 제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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