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그대로 공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만들어진 학교 중 하나이다.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3에 대안학교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다.

 대안학교란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이다. 교육부의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를 보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은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대해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가족, 재한 외국인 자녀나 학습부진아 등에게 대안교육의 특성을 살린 내실 있는 교육이 이뤄지도록 돕고 있다. 2016년 기준으로 인천에 3개교(인천청담고, 인천해밀학교, 인천한누리학교), 경기 지역에 4개교(광성드림학교·TLBU글로벌학교·경기새울학교·하늘꿈학교) 등 전국에 25개의 대안학교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식 인가 대안학교만 있는 건 아니다. 비인가 대안학교도 많은 상태다. <京>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