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건전성 분류제도는 금융기관이 보유한 대출금 등 자산에 대한 건전성 분석을 통해 불건전자산의 발생 예방과 이미 발생한 부실채권의 조기정상화를 촉진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자산운용 건전화를 기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이다. 금융기관은 금융감독원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보유자산의 건전성 상태를 점검해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해야 하며,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의 적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독립된 여신감리(Credit Review)기능을 유지하는 등 필요한 내부통제체제를 구축·운영해야 한다.

자산건전성 분류대상자산은 대출금, 내국수입유산스, 지급보증대지급금, 확정지급보증, 매입외환, 사모사채 등 여신의 성격을 지닌 채권이며, 각 금융기관은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자산건전성 분류의 기본원칙 및 최저기준에 따라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평가기준을 포함한 자체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분류기준중 `요주의' 여신은 3개월 이상 연체가 돼 이자가 들어오지 않는 여신이며, 거래처의 부도, 법정관리 신청, 6개월 이상 연체 등의 사실이 발생했을 경우 담보가액 해당분은 `고정'으로 분류하고 이를 초과하는 여신액은 `회수의문'으로 분류한다. `추정손실'은 사실상 손해가 확정된 여신을 뜻한다.

-한국은행 인천본부 제공-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