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건전성 분류대상자산은 대출금, 내국수입유산스, 지급보증대지급금, 확정지급보증, 매입외환, 사모사채 등 여신의 성격을 지닌 채권이며, 각 금융기관은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자산건전성 분류의 기본원칙 및 최저기준에 따라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평가기준을 포함한 자체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분류기준중 `요주의' 여신은 3개월 이상 연체가 돼 이자가 들어오지 않는 여신이며, 거래처의 부도, 법정관리 신청, 6개월 이상 연체 등의 사실이 발생했을 경우 담보가액 해당분은 `고정'으로 분류하고 이를 초과하는 여신액은 `회수의문'으로 분류한다. `추정손실'은 사실상 손해가 확정된 여신을 뜻한다.
-한국은행 인천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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