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민·용인을·사진)국회의원은 28일 분실·훼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국외 반출 문화재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국외 반출 문화재가 분실·훼손됐을 경우 회수 및 변상을 요구하는 등의 사후적 조치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예방을 위한 의무규정이 없어 사실상 문화재가 국외로 반출된 뒤에는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근 주중 한국문화원이 보관하던 전승공예품 2점이 분실되고 미국 내 한국문화원 4곳에서도 대여 문화재가 훼손 또는 분실됐다. 그러나 작품을 분실한 한국문화원과 문화재청 산하 국립무형유산원은 분실 경위나 시점에 대해 파악도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문화재는 훼손이 심각해 복원조차 어려울 정도로 국외 반출 문화재에 대한 관리 허술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통해 문화재청장이 요구할 경우 문화재 반출 허가를 받은 자가 문화재 관리 실태 등의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문화재의 훼손 및 분실을 예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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