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동학대 또는 가정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감형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주취폭력 방지 2법’이 발의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화성을·사진)국회의원은 28일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중범죄에 대해서 형법 제10조에 있는 형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형법 제10조에는 음주나 약물 등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형을 반드시 면제 또는 감경하는 내용의 규정이 있다.

그러나 이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지탄을 받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음주 등의 심신장애를 주장해 감형되는 등 국민 법감정과 크게 괴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나타나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형법상의 감경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특례 규정(일명 ‘조두순법’)이 있는 상태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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