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소비자 이모 씨는 지난해 7월 한 디지털 음원서비스 업체의 '첫 달 100원 무제한 듣기 이벤트'라는 파격적 할인행사를 보고 서비스를 신청했다.

그러나 다음 달 7천590원이 신용카드로 결제된 것을 발견하고 이 씨는 업체에 문의했지만, 업체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최소 3개월 이상의 정기결제 조건이 있는 이벤트였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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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최근 이처럼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들을 수 있게 해주는 디지털 음원서비스 업체가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 할인행사를 한 뒤 이용권이 자동으로 결제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디지털 음원서비스 이용 관련 불만 886건 중 할인행사 후 이용권 자동결제 등 요금 관련 불만이 51.3%(455건)로 가장 많았다고 1일 밝혔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해지 불가' 등 서비스 관련 불만이 22.5%(199건)로 그 뒤를 이었다.

실제로 소비자원이 6개 음원서비스(멜론, 벅스, 지니, 엠넷닷컴, 소리바다, 네이버뮤직)를 조사했더니 이 중 지니와 소리바다는 '의무사용기한'이 있어 할인행사 때문에 결제하고 중도 해지하면 위약금이 발생하거나 아예 중도 해지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소비자가 할인행사 광고만 보고 이런 내용을 쉽게 알기 어려웠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엠넷닷컴의 경우 할인행사 광고에는 최고할인율을 표시해 소비자를 유인했지만, 실제 상품에는 할인율 표시가 없거나 광고에 표시된 최고할인율에 미치지 못했다.

디지털 음원서비스를 처음 이용할 때는 모바일 앱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반대로 해지는 되지 않는 것도 문제로 조사됐다.

6개 업체 모두 모바일 앱을 통한 이용권 구매는 가능했지만, 청약철회와 해지가 모바일로 가능한 업체는 1곳에 불과했다.

이용권이 매월 자동 결제되기 전 결제금액과 결제예정일, 결제수단 등을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해야 하지만 6개 업체 중 4개 업체(멜론, 벅스, 엠넷닷컴, 소리바다)는 사전고지를 하지 않았다.

아울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디지털 음원서비스 업체는 전화번호와 이용약관 등 주요 사업자 정보를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에 명시해야 하지만 벅스, 지니, 엠넷닷컴, 네이버뮤직 등 4개 업체는 이 정보를 제대로 표시하고 있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업체들에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서비스 개선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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