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해 강화군은 물론 주변지역 돼지사육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돼지콜레라의 경우 잠복기가 1주일 가량이지만 콜레라가 발생한 농장에서는 발병 2일전에 돼지를 외지로 반출한 것으로 드러나 또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를 낳고 있다.
 
인천시는 8일 강화군 화도면 상방리 노모씨 농장에서 사육하는 돼지 1천300마리 가운데 30마리가 콜레라 징후인 구토와 설사, 신경증상(후구마비) 등의 증상을 보여 정밀 검사를 벌인 결과 진성 돼지콜레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노씨가 사육하고 있는 돼지 1천300마리와 주변 500m 이내에 사육하고 있는 2가구 7마리 등 1천307마리를 도살, 매립했으며 노씨 농장의 돼지중 3마리는 이미 죽은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시는 돼지콜레라 발생 원인 규명 등을 위해 돼지이동 및 농장 출입자 등에 대한 추적조사를 벌이고 있다.
 
아울러 강화 마니산에 대한 입산금지 조치를 내리고 강화대교와 초지대교 등 8곳에 이동가축통제 초소를 설치, 통행차량에 대한 방역작업을 벌이는 한편, 발생지역 반경 3㎞ 이내와 10㎞ 이내를 위험지역과 경계지역으로 설정해 가축과 사람의 이동을 통제하고 있다.
 
그러나 노씨는 처음 콜레라가 발견된 6일에 앞서 이틀전인 지난 4일 돼지 48마리를 김포에 소재한 도축장에 반출해 주변지역으로의 콜레라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돼지콜레라의 경우 바이러스에 의해 전염돼 공기를 매개로 확산이 빠른 데다 잠복기가 1주일 가량 돼 반출된 돼지가운데는 이미 콜레라에 전염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돼지콜레라는 한번 발생하면 치료방법이 없고 감염된 돼지는 대부분 죽는 법정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콜레라가 확산될 경우 반경 3㎞이내 21농가 9천510두와 10㎞이내 104농가 3만8천160마리 등 4만7천670마리의 폐사도 우려돼 자칫 돼지농가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편, 방역당국은 긴급방역 및 돼지 출하 금지 조치를 취하며 증상 확산 방지에 주력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이날 오전 노씨 축사 진입로 입구에 비상초소를 설치한 뒤 경찰 병력을 요청, 일반인들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했다.
 
강화군도 화도면 탑재삼거리, 덕포리 입구, 사기리삼거리, 도장리 입구 등 돼지콜레라 증상이 발견된 농가로부터 반경 3km 이내 지역에 이동가축통제초소를 설치하고 다른 지역으로의 돼지 출하를 금지했다.

강화군과 접한 김포시도 이날 오후 4시께 강화대교 입구에 2대의 방역소독장비를 배치, 편도 2차선의 다리를 통해 강화군에서 빠져 나오는 차량들에 대해 소독약을 뿌리며 방역작업을 벌였다.
 
강화에서는 하루 평균 100여마리의 돼지가 인천과 김포, 서울지역에 출하돼 서울 경기지역에 판매되고 있다.
 
조병용기자·bycho@kihoilbo.co.kr
한동식기자·dsha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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