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인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은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업무 지시·명령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입주자나 관리주체가 공동주택 근로자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상대적 약자인 근로자의 권익을 강화했다. ‘주차장법 개정안’은 기계식 주차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관리인은 주차장 관련 법령, 사고 시 응급처치 방법 등 필요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10년 이상 노후화된 기계식 주차장의 경우 정밀안전검사를 받도록 했다.
2건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건설업등록증의 불법 대여 근절을 위해 공모행위를 한 건축주를 처벌하고, 발주자에게는 건설공사 시공 과정에서 직접 시공의 준수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각각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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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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