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왕·과천·사진)국회의원은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구제법’을 발의한다고 5일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 보상과 치료를 위해 삼성전자가 출연하기로 약속한 1천억 원으로 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영을 삼성이 아닌 노동부 소속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신 의원에 따르면 2017년 3월 6일은 삼성전자 기흥공장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일하던 황유미 양이 백혈병으로 사망한 지 10주기가 되는 날이다.

그동안 삼성전자 반도체와 엘시디 공장 근로자 228명에게 백혈병 등 직업병이 발생했고 이 중 79명이 사망했다. 황유미 양이 사망한 지 4년이 2011년 6월 법원이 직업병으로 판결한 후 7년이 2014년 5월에는 회사 대표가 사과하고 보상과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황유미 양이 사망한 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122명에게만 보상하고 황유미 양을 포함한 100여 명의 피해자는 아직도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번 법안이 의결되면 직업병 인정 여부와 기금 운영 주체를 둘러싼 삼성과 피해자들 간 갈등을 해소할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특정 기업의 직업병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법률을 발의한 것은 이 법이 처음이다.

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