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유은혜(고양병·사진)국회의원은 국민 100만 명의 서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장기간 계류돼 있는 안건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직권상정법(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 법은 유권자 100만 명의 서명이 있으면 별 다른 이유 없이 법사위에 120일 이상 묶여 있는 법안을 본회의에 곧바로 부의할 수 있는 내용이다.

국민직권상정법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은 10일 이내에 처리된다.

현행 국회법의 직권상정 요건은 국가비상사태, 천재지변 상황 또는 각 당 원내대표의 합의가 있을 경우로 한정돼 있다.

유 의원은 "국민은 입법을 통한 적폐 청산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국회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사로잡혀 제대로 된 개혁입법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 100만 명의 힘을 모아 오랜 기간 발이 묶인 개혁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직권상정법을 통해 국민입법주권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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