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기 침체와 조선업 구조조정 여파로 체불임금이 1조4천300억 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국가로부터 퇴직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체불임금 액수를 상향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군포을·사진)국회의원은 7일 현행 3개월인 체불임금 지급액을 최장 6개월분으로 늘리고, 3년간의 퇴직금 역시 7년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임금채권보장법은 회사가 부도 나거나 폐업하는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서 일정액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학영 의원은 "체불임금으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이 30만 명에 금액도 1조4천300억 원으로 서민의 삶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개정안은 체불임금 지급액수를 상향해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실직자 생활보장법’"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강조했다.

이번 ‘실직자 생활보장법’은 이 의원이 기존에 발의한 ‘임금체불방지법(임금전용계좌 설치로 근로자 임금 지급 보장, 하도급법 개정안)’에 이은 근로자 지원법률의 연장선상이다.

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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