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민·용인을·사진)국회의원은 7일 국정감사에서 특정인을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하는 것을 방해할 목적으로 악용됐던 안건조정제도를 개선하는 일명 ‘최순실 증인 채택 방해 금지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의혹 등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실 규명을 위해 최순실·안종범·차은택 등 20인의 증인·참고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당시 새누리당은 증인·참고인 채택을 거부하며 안건 자체를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해 증인 채택이 무산된 바 있다. 이로 인해 당시 교문위 국정감사는 단 1명의 증인도 채택하지 못한 채 이뤄졌다.

현행 국회법은 안건조정위원회에 안건이 회부되면 90일 동안 안건 조정을 하도록 규정돼 있어 30일간 열리는 국감 기간보다 길어 사실상 국감 증인 채택 안건은 조정실익이 없게 되는 맹점이 확인됐다.

김 의원은 "안건조정제도는 물리적 충돌을 막고 대화와 타협을 강조한 규정이지만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국정농단 진실 규명을 가로막는 수단으로 활용됐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안건조정제도의 허점을 보완해 제도의 본래 취지를 제대로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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