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왕·과천·사진)국회의원은 장시간 근로로 인한 근로자의 사망 및 자살 등을 예방하기 위한 ‘과로사 등 예방에 관한 법률안(약칭 과로사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신 의원은 "최근 보건복지부 여 사무관 돌연사, 넷마블 직원·우체국 집배원 돌연사 등 민간과 공공 부문을 가리지 않고 과로사로 추정되는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이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법안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과로로 인한 사망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과로사’라는 표현으로 법에 명시하고, 이로 인한 자살 역시 과로사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특히 법안은 국가의 책무를 법 규정에 명문화했다.

과로사 방지법 제3조는 국가로 하여금 과로사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이에 따라 노동부는 3년마다 과로사 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그 추진 성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했다.

또 노동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과로사방지협의회’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협의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와 고용노동부 공무원 및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기타 과로사 문제에 대한 전문가로 구성되며, 과로사 문제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 방안을 노동부에 제시할 수 있다.

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