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따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즉각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소집을 지시하고 주재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國家安全保障會議·National Security Council)란 1962년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안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설립된 대통령 자문기관이다.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군사정책과 국내 정책의 수립에 관해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고 ‘대한민국헌법’ 제91조에 규정돼 있다. 또 의장인 대통령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主宰)할 수 있고, 의장은 국무총리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도 있다.

 ‘국가안전보장회의법’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으로 구성된다. <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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