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우체국에 직접 가지 않고 집에서도 내용증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민경욱(인천 연수을·사진)국회의원은 "내용증명업무 등 우편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종이문서 등을 전자화문서로 변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일례로 우체국창구를 통해 신청하는 내용증명의 경우 최근 3년간 매년 평균 740만 건이 접수되고 있으나, 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우체국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개정안은 우편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비롯해 서면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종이문서 등을 전자적으로 변환한 전자화문서의 법적 효력과 우편업무에 있어서 전자화문서의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민경욱 의원은 "시대의 변화와 기술의 발달에 따라 우편업무를 간소화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었다"며 "인터넷을 통해 전자화 내용증명 문서 접수가 가능하게 되면 ‘민원24’처럼 직접 우체국을 가지 않아도 돼 국민들의 편의가 증대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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