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면적 10% 이상 조경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준공 승인을 받은 후 나무 심은 곳에 타이어, 가스통 등을 방치하며 배짱 영업을 하고 있는 버스업체가 있다.

 A버스업체는 차고지 건축 시 의무적으로 조성해야 하는 녹지를 사용 승인 후 아예 심지 않거나 대충 나무를 심은 뒤 모두 뽑아버리고 그 자리에 폐타이어, 세차장 등을 임의로 운영,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있다.

 특히 일정 면적 이상인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도시계획 심의에서 결정된 것을 법적으로 의무이행은 하지만 완공 후에는 모두 잘라버리는 것으로 나타나 심의를 할 의무가 없다는 지적이다.

 그러다 보니 아예 심의 결정을 하더라도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처음 단계부터 민원을 없애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도시계획 심의위원은 3년을 임기로 도시계획 위원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무조건 설치 의무나 조경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 지구단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때는 녹지 비율을 23% 이상의 녹지 공간을 확보해야만 아파트 지구단위 승인을 해주는데 A버스업체의 경우는 외부와 차단하는 5m 띠를 울타리와 둘렀는데 법적으로 단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수년째 녹지 지역을 훼손한 채 쓰고 있지만 원상복구하라는 공문 하나도 전무한 것이다.

 이처럼 A버스업체에 특혜를 주면서 도시계획법상 주차장 부지에 세차장, 정비업을 하게 해준 것은 명백한 특혜를 준거며 대형버스가 들어가고 나오는 왕복 2차선을 넘나드는데 점멸등 하나 없는 것이 말이 되냐며 도대체 누가 허가를 내준 거냐며 주민 이모(죽백동·55)씨는 시청을 원망했다. 이처럼 평택시에는 지난 허가에 비해 요즘 들어서 허가는 줄을 잇는데 실력만큼은 수요에 미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바둑판을 잘라 놓은 듯한 도시계획이 필요한 이때 주민이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사회, 녹지 공간이 아름다운 평택시를 만들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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