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사진)의원은 9일 "청와대의 ‘묻지 마 압수수색 거부’를 방지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최근 특검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수사를 위해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려 했으나 청와대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의 거부로 무산된 바 있다"며 "결국 검찰과 특검이 범죄 현장으로 판단한 청와대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고, 증거물에 대한 압수 및 검증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수사대상자의 일방적 거부로 영장 집행이 무산돼 사실상 청와대는 ‘치외법권 지역’이 된 셈이다"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압수수색 거부의 사유로 든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의 의미를 구체화하고, 그 책임자 및 소속 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가 거부 사유를 소명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개정안은 소명이 충분치 않을 경우 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압수수색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24시간 이내에 심리해 결정하도록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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