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학영(군포을·사진)국회의원은 지난 10일 국가의 책임 소홀로 등록 신청이 늦어지거나 하지 못한 경우 해당 기간의 보상을 소급해 지원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국가유공자가 국가로부터 지원금 등 각종 보상을 받을 권리는 등록 신청을 한 날부터 발생한다.

그러나 독립유공자의 경우 가명으로 활동하거나 제적부가 소실돼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가 다수이며, 참전유공자 또한 전후 행정체계 개편 등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이 이뤄지지 못한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지금까지 주인을 찾지 못한 독립유공자 훈장이 5천 개, 참전유공자 무공훈장 또한 7만 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러한 경우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이 법에서 정한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하며, 뒤늦게 등록이 이뤄지더라도 등록하기 전 기간의 보상금은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국가유공자 권리찾기 법안을 꼭 통과시켜 국가유공자를 확실히 지원하는 선례를 만들겠다"고 추진의지를 밝혔다.

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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