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서울시 종로구 재동에 있는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이렇듯 헌법 합치 여부를 판단해 헌법에 반하는 법률조항이나 공권력 행사를 바로잡는 재판을 헌법재판이라고 하며 이를 담당하는 기관이 헌법재판소이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헌법 제111조에 규정된 대로 다섯 가지 사항을 관장한다.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탄핵의 심판·정당의 해산 심판·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등이다.

 헌법보장 기관 유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유럽처럼 특별법원을 설치하는 경우, 미국 등에서와 같이 일반법원에 헌법보장을 맡기는 경우이다. 1988년 헌법재판소법 시행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세워진 한국은 첫 번째 유형에 해당된다. <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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