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경기도의회가 전국 처음으로 의결해 제정한 ‘방과후학교 운영 조례’에 대해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재의(再議)를 요구<본보 2017년 3월 10일자 4면 보도>한 가운데 교육부도 같은 의견을 도교육청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의 재의 요구에 대한 도의회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달 21일 김미리(민·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조례에는 ▶교육감과 학교장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질 향상 ▶강사의 활동 여건 조성 ▶매년 방과후학교 기본계획 수립 ▶방과후학교 운영협의회와 지원센터 설치·운영 ▶단위학교별 방과후학교 실무인력 배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이에 반발해 지난 9일 "방과후학교는 초중등교육법과 교육부 고시에 따라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살려 운영해야 하는 것으로 조례로 정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또 방과후학교지원센터에 직원을 두도록 한 규정과 외부 강사 처우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의 고유권한인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침해한다" 등의 내용이 담긴 ‘재의 요구안’을 도의회에 전달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도 지난 10일 도교육청에 발송한 "도교육청이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통해 도교육청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해당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 위반’과 ‘계약법령 및 근로기준법 관련 문제’, ‘공익침해 및 방과후학교 활동 위축’ 등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조례는 학생과 학부모 등 수익자 부담이 원칙인 방과후학교 사업의 자율성을 침해한 것"이라며 "교육부도 이 조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법률적인 검토 등을 통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재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관련 조례를 두고 재의 요구가 잇따르자 도의회는 신중히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민경선 도의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해당 조례는 당초 김미리 의원이 비정규직 양산 문제 등 교육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통해 대표발의한 것으로, 조례의 기본 취지에 대해 도교육청이 얼마만큼 설득력 있게 보고 있는지와 이번 재의 요구가 대표발의한 의원의 취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교육위 내 자유한국당 의원 및 집행부 등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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