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조기 퇴근하자는 제도로 일본 정부가 지난 2월 처음 시행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오후 3시에 퇴근해 일본에 만연된 과로사를 막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국내에서도 이를 본떠 매달 하루 금요일 조기 퇴근 제도가 최근 추진되고 있다. 월∼목요일 30분씩 초과 근무를 하고, 금요일에는 두 시간 먼저인 4시에 조기 퇴근하자는 것이다.

도입 취지는 일본과 다르다. 조기 퇴근을 유도, 여가 시간을 늘려 소비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민간 회사들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 조만간 구체적 추진 방안도 나온다고 한다.

이 제도의 성공 가능성은 미지수다. 국내에서 회사원들이 정시 퇴근을 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이다. 또 저성장 경제 상황이 이어지면서 여가 시간이 늘어도 가계가 지갑을 쉽게 열지 못할 거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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