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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식 (사)인천시 서구발전협의회장
"이런 썩어빠진 검찰 때문에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와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일명 최순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서 김 모 국회의원이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향해 던진 말이다. 사실 검사의 독자적 권한은 막강하다. 기소독점권, 수사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영장청구권 등 9가지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런데 범죄수사는 경찰이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게만 절대적인 권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검찰의 절대 권력을 분산시켜야 된다는 명분과 검찰과 경찰이 대등하게 수사를 해 국민들이 독점 수사권으로부터 제약을 받지 않고 경쟁력 있는 수사 서비스를 받도록 해야 한다며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약속했지만 검찰개혁을 하지 못한 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탄핵됐다. 한마디로 역대 선거에서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만 높았지 검찰개혁은 이뤄지지 않고 있기에 하는 말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기소독점권과 수사 권한을 두고 경찰수사권 독립문제가 또다시 이슈가 되고 있다. 전문성을 이유로 절대 권력을 유지하려는 검찰과 창설이후 60년이 넘도록 실질적으로 수사를 해왔다며 실무적 우의를 내세워 검찰의 절대 권력을 분산시키기 위해 수사권 독립을 주장하는 경찰과 검찰 간의 논쟁이 또다시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검찰수사권과 기소권을 둘러싼 검경 수사권 논쟁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지만 최순실 게이트 이후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열망은 수사권 조정을 검찰이나 경찰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 측은 영장 청구권은 국민인권을 지켜온 50년 역사의 이중보호 장치라며 검찰개혁도 결국 검찰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수사권 조정논의가 단순히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반면 수사권 독립을 요구하는 경찰 측은 헌법상 검사 독점적 영장청구권 삭제 필요성에 대해 헌법상 검사 독점적 영장청구권은 수사지휘권과 결합해 경찰수사를 방해하거나 검사의 입맛대로 사건을 왜곡하는 수단으로 남용돼 왔다며 헌법에서 삭제된다면 권력 분립을 토대로 ‘견제와 균형’의 형사사법 체계로 재설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검찰 측은 만약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하면 경찰 권력이 오히려 비대해질 뿐 아니라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수사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196조 1항을 개정해 경찰의 수사 개시권을 인정할 경우 경찰을 통제할 장치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 측은 경찰 자율수사를 위해 형사소송법 196조1항은 삭제돼야 한다며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고 있지만 현실은 90% 이상 경찰이 수사를 개시해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그뿐 아니라 검찰이 우려하는 경찰 통제장치에 대하여는 검찰이 기소권으로 경찰의 수사권을 통제할 수 있다며 검찰은 직접 수사해서 기소하기 때문에 권한이 막대하지만 경찰은 수사해도 기소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하다며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에 넘기면 무리한 수사였는지를 들여다 볼 수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경찰 창설 이후 60여 년이 넘도록 경찰이 실질적으로 수사를 해왔으나 수사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이제는 정당한 수사권을 가지고 경찰이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진국 어느 나라도 수사권 없는 경찰이 없다고 한다.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수사권 독립문제가 해결될지 모르지만 이 문제가 경찰과 검찰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지지 않고 진정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대승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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