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어린 학생들이 등굣길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초등학교 및 유치원 주변에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해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이 도입됐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2013년 18건이었던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2014년 25건, 2015년 28건으로 점차 늘었다. 특히 어린이 교통사망사고 10건 중 1건은 스쿨존에서 발생했다.

 시야가 좁은 어린이들은 언제 어디에서 뛰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운전자의 시야를 가로 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은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 하지만 단속을 관할하는 군·구에서의 단속이나 처벌 사례는 그리 많지 않았다. 심지어 집중단속 기간에도 도로는 물론 보행로까지 침범하는 차량으로 인해 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된다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지만 조금도 나아지질 않고 있다. 관할 지자체의 안일한 대처와 운전자의 준법정신 부족이 원인이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를 금지하고 차량 운행 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서행 운전하는 등 교통신호를 준수해야 한다, 어린이 교통사고 유형을 보면 대부분이 보행 중에 사고를 당하고 있으며, 보행 중 사고는 도로횡단, 특히 무단횡단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초등학교나 집 주변 반경 1㎞ 이내에서 약 80%의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 이는 어린이들이 많이 있는 학교 주변의 교통 환경이 매우 열악한 탓이다. 따라서 학교주변 교통환경 개선이 시급하다.

 어린이들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린이보호구역이 더 이상 위험지대가 아닌 진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요 법규위반 벌칙 강화 내용을 차량 운전자에게 알려 운전자 스스로가 법규를 준수하고 신호위반 및 불법 주정차 등 잘못된 운전습관이 아이들을 다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단속과 처벌도 중요하지만, 먼저 가정과 학교에서 반복적인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무엇보다도 차량 운전자들의 의식 변화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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