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之爲道前苦而長利(법지위도 전고이장리)/法법 법/之 갈 지/爲 할 위/道 길 도/前 앞 전/苦 쓸 고/而 말이을 이/長 긴 장/利 이로울 리

법의 도리는 처음에는 고통이 따르지만 나중에는 오래도록 이롭다는 뜻이다. 「한비자(韓非子)」 육반편(六反篇)에 나온다. "지금 보통 사람들이 가산(家産)을 다스림에 있어 굶주림과 헐벗음을 서로 참고 견디며 노고를 서로 애써 하게 되면 비록 군대의 환난과 기근의 환난을 만난다 하더라도 따뜻한 옷을 입고 잘 먹을 수 있는 것이 반드시 이 집안일 것이다. 반대로 서로 동정해 입혀주고 먹여 주며 서로 은혜를 베풀어 편안하고 즐겁게 지낸다면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들었을 때는 자기 처를 내놓고 자식을 팔게 되는 것은 반드시 이 집안일 것이다. 그러므로 법의 도리는 처음에는 고생하지만 나중에는 오래도록 이로울 것이다. 인(仁)의 도리는 잠깐은 즐겁지만 뒤에 가서는 곤궁해질 것이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퇴임사에서 한비자의 이 문구를 인용, 법치주의를 강조했다. <鹿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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