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 내에서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을 위반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소식이다. 보도에 따르면 돈 봉투와 상품권 등 금품 수수행위가 포착되는가 하면, 시설 완공 승인에 편의를 봐 주라는 부당한 지시까지 내린 사례 등이 있다. ‘김영란법’은 2015년 3월 27일 제정·공포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약칭은 ‘청탁금지법’이다. 알려진 바와 같이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김영란법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해 성실의 의무 조항을 두고 있다. 이어 제59조에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친절·공정의 의무까지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제61조는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라는 청렴의 의무 조항을 두고 있다. 이 밖에 제63조에서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품위 유지의 의무도 법률로 명문화하고 있다.

 법규가 없어서가 아니다. 다만 지키지 않을 뿐이다. 모든 공직자는 공직의 길로 첫발을 내디딜 때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선서를 한다. 공직자로서 직무수행 도중 부정을 저지르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 일신을 망치는 것은 초심을 망각했기 때문이다. 지난한 노력 끝에 공직자가 돼 공직자로서의 신분을 저버리고 목전의 소리에 현혹돼 불명예로운 퇴직을 한다면 본인의 불행은 말할 것도 없고 한 가정이 불행에 빠진다. 나아가 국가적으로도 크나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전 공직자에게 당부한다. 초심을 잃지 말고 똑바로 공직자의 길을 가라고.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