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른바 ‘학교총량제’를 적용, 학교 신설을 엄격히 제한하면서 곳곳에서 마찰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인천 도림고등학교 이전과 송도국제도시 해양5초 신설 문제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던 인천시와 시교육청의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는 소식이다. 시는 ‘토지 리턴’으로 돌려받은 송도 A1블록의 채무보증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 유례없는 일반고등학교의 이전·설립비 307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고 시교육청은 A1블록 주택사업에 대한 ‘조건부 적합’ 의견을 내줌으로써 시급한 현안을 원만하게 해결했다.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인천시는 이곳 외에도 신도시 건설, 대규모 재건축 붐의 영향으로 학교 신설 수요가 급증하면서 지역현안으로 부상한 지 오래다. 타 시·도와 달리 인구가 팽창하고 있는 지역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고 기존 학교 폐쇄를 전제로 한 학교 신설이라는 학교총량제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도 신도시인 청라, 서창지구에 각각 학교를 신설하기 위해 원도심 학교 2곳의 폐교를 추진하려다 주민들 간의 갈등만 불러일으키고 중단하기도 했다.

 학교총량제에 의한 갈등은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특히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은 원도심 학생 수는 계속 줄어들고 신도시에서는 학교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신도시 학교 신설을 위해 농·어촌이나 원도심 학교의 폐교 또는 통폐합하는 경우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로 인한 지역 갈등, 원도심의 공동화와 지역 간 교육 불균형 등 문제점이 확대되고 있다.

 인구 과밀 지역의 학교 신설은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농어촌지역과 원도심 지역 학교의 학생 수가 급감하는데 신도시에 학생 수가 증가한다는 이유로 학교를 지으면 막대한 예산낭비의 요인이 된다며 무조건적 신설은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의 학교 신설을 제한하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역에 학교가 없어 멀리 떨어진 학교로 통학해야 하는 학생들의 고충, 과밀학급으로 입게 될 교육의 질 저하는 고려돼야 한다.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추세와 마찬가지로 도시 개발사업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교육부는 신도시 지역 학교 신설을 허용해 교육 주체 간 갈등을 해소하고,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학교총량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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