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해철(안산 상록갑·사진)국회의원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협약 내용에 따른 이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자발적인 협약을 체결할 것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며, 협약의 체결과 그 이행평가를 통해 포상 등 지원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상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협약을 체결하더라도 가맹본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미약했다.

개정안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체결한 협약에 대해 가맹본부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해철 의원은 "지금도 ‘상생협약’이라는 이름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들 사이에 여러 약속이 이뤄지지만 실제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만큼 서로 존중하고 상생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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