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는 지난 15일 임시회에서 ‘인천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 조례에는 인천지역의 신문과 방송, 인터넷 매체 등 언론기관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담겨 있다. 시의 지역 언론으로 선정되면 정보화 지원 사업과 인력양성 및 교육·조사·연구, 시민교육과 소외계층 정보 제공 확대, 문화예술, 체육 관련 행사 대행, 저소득 주민에 대한 시청·구독 지원, 시정, 또는 의정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연수 등 홍보 및 참가비 일부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지역 언론 상당수는 고사상태에 있다. 그로 인해 인천시민은 자신의 신념이나 의견을 형성할 수 있는 지역정보를 제대로 접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민의 여론이 언론에 의해서 제대로 반영되지 못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

 중앙 언론 집중화에 따른 취약한 지역언론으로 인해 시민의 기본권인 언론자유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민주주의 질서가 왜곡되고 지방자치제의 실현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런 왜곡된 언론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시민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지역언론 지원 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오늘날 지역언론은 생존환경이 열악한 데다 제도적 지원조차 없다 보니 지역언론으로서의 역할이 미약한 것이 사실이다.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건전한 언론, 특히 지역 언론의 육성은 필수불가결하다. 지역주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여론 수렴과 전달자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언론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방분권시대에 지역언론을 주도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할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지만 한편으로는 개혁·혁신의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기도 한 지역언론이 지금의 위기 국면을 타개하고 지역사회, 주민의 신뢰 속에서 안정된 경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혁신과 더불어 열악한 언론 환경의 변화가 병행돼야 한다. 지역언론의 활성화 없이는 지방자치제에 기반한 민주주의 실현은 어렵다. 인천지역 언론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30일 본회의 결정을 기대한다. 차제에 인천 지역 언론의 현주소를 되짚어보고 지역 언론을 건강하게 육성할 토대 마련의 시발점이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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