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고 오피스텔 선착순 분양을 금지하는 규칙이 26일 공포되고 재건축·재개발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이 오는 29일 차관회의에 상정되는 등 집값 안정을 위한 법안 정비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건설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고 법제처 심사도 마무리됨에 따라 26일 이를 공포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및 경기 일부 지역이 9월부터 경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이들 지역아파트 분양권은 중도금을 2회 이상 납부하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1년이 지나야 전매할 수 있게 된다.
 
또 주상복합건물 및 오피스텔의 경우 위치, 공급세대수, 분양가격 등에 대해 분양승인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하되 선착순 분양이 금지돼 반드시 공개경쟁에 의한 추첨방식을 택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재건축과 재개발, 그리고 소위 `달동네'를 대상으로 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요건을 까다롭게 하고 절차를 정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안도 법제처 심사가 지난 23일 끝나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9일 차관회의에 상정된다.
 
건교부는 이 법안이 국무회의와 국회를 통과하면 연말까지 시행령을 마련, 내년 3월께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재개발 및 재건축은 추진위원회 설립 등이 제도화되고 시공사도 안전진단을 통과한 뒤 선정해야 하는 등 요건은 까다로워지는 대신 일단 재건축.
 
재개발 대상이 되면 사업기간은 훨씬 단축된다.
 
한편 정부는 이번주 서울 강남 등 아파트 가격이 치솟았던 지역에 합동점검반을 보내 8·9 주택시장 안정 대책과 국세청의 아파트 투기혐의자 조사 계획 발표에 따른시장 동향 등을 살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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