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왕·과천·사진)국회의원이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세먼지 대책 특별법’을 발의했다.

16일 신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수도권에 설치된 대기측정망에서 측정된 미세먼지 일평균 농도는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OECD가 발표한 국제 대기질 평가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사망률이 2010년 100만 명당 359명에서 2060년에는 1천109명으로 3배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법안은 국가가 세계보건기구가 정하는 권고 수준으로 미세먼지 농도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미세먼지 오염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세부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 환경부 장관은 5년마다 미세먼지 특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미세먼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했다.

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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