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의원에 따르면 현행 녹색성장법은 적용 대상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으로만 명시함으로써 국회(사무처·도서관·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 법원(행정처·지법 등),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산하 250개 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과 그 소속 기관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국회기관의 경우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이 약 10% 정도로 평가되는데 이는 국가 평균 증가율 3%보다 3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
송 의원은 "동 주민센터와 초등학교도 하고 있는데 모범을 보여야 하는 헌법기관이 독립성 침해라는 이유로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효율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온당치 못한 처사"라고 말했다.
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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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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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세 폭탄에 있는 난방기구도 못 트는 학교도 많은데 누진세 대상에서 학교를 제외해주는 방향이나 ..
현실적인 정책을 원합니다 공기정화 시설 설치하면 유지관리비는 어디서 감당해야하는지 그런 전기시설은 소음으로 10년전 엄청난 예산으로 한것도 무용지물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시설 업체의 리베이트가 아니였음 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