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민·비례·사진)의원은 16일 헌법기관도 범국민적인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는 내용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현행 녹색성장법은 적용 대상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으로만 명시함으로써 국회(사무처·도서관·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 법원(행정처·지법 등),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산하 250개 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과 그 소속 기관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국회기관의 경우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이 약 10% 정도로 평가되는데 이는 국가 평균 증가율 3%보다 3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

송 의원은 "동 주민센터와 초등학교도 하고 있는데 모범을 보여야 하는 헌법기관이 독립성 침해라는 이유로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효율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온당치 못한 처사"라고 말했다.

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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