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고질적인 불법 사금융 폐해에 대해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20일 시에 따르면 고금리, 대출사기 등 불법 사금융으로부터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과 합동으로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시는 고금리를 받거나 폭력과 협박이 수반된 불법 추심행위가 횡행하고 있다며 불법 사금융 근절을 천명하고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미등록 대부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안성=한기진 기자 sata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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