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은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을 안양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2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해야 한다. 선임된 외부 추천이사는 사회복지법인 이사회의 이사로 법인 운영에 참여하게 되며, 무보수로 임기는 3년이다.
자격은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공익단체에서 추천한사람 등이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