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건강검진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로 생후 4개월부터 만 6세(71개월) 미만의 영·유아가 대상으로, 각 시기별로 7차(4개월, 9개월, 만 2세, 3세, 4세, 5세, 6세)에 걸쳐 영·유아 검진 지정 병·의원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문진표를 작성한 후 검진을 실시하므로 사전에 검진기관에 예약하고 방문해야 한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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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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