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수권)는 최 의원에게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죄 및 강요죄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2013년 경북 경산에 위치한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했던 인턴직원 A씨를 채용하라고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 등을 압박해 A씨가 2013년 중진공 하반기 채용에 합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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