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 행세를 하며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10대 여성에게 신상정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폭행한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경호)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19)씨에게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은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육체적·심리적 고통을 매우 클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A(17)양과 화상채팅을 하던 중 "난 전과 2범의 해커로 너의 신상정보를 알아냈다"며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이 정보를 팔아서 너의 가족 명의 통장에서 돈이 다 빠져나가게 하겠다"고 협박했다.

이후 김 씨는 자신의 협박에 겁을 먹은 A양을 서울의 한 노래방으로 불러내 2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강나훔 기자 hero43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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