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 정자동·영화동 등 6개 지역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 100여 명이 20일 수원 올림픽공원 앞에서 재개발 해제를 요구하며 집회를 갖고 있다.  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 수원시 정자동·영화동 등 6개 지역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 100여 명이 20일 수원 올림픽공원 앞에서 재개발 해제를 요구하며 집회를 갖고 있다. 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수원 지역 재개발 반대 주민들이 장기간 사업이 답보 상태에 빠진 정비구역 지정 해제가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전국 최초로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신청 요건에 토지면적 기준을 포함한 출구전략을 수립해 준 만큼 더 이상의 해제기준 완화는 없다며 ‘수용 불가론’을 피력해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수원시 정자동·영화동 등 6개 지역 재개발 주민 100여 명은 20일 수원시청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고 "원주민을 내쫓는 재개발에 반대한다"며 "재개발 사업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의 재개발 사업은 조합으로부터 시공사로 선정된 건설사만 배 불리는 구조"라며 "주민들은 낮은 감정평가액으로 제대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쫓겨날 처지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양시와 김포시 등 다른 지자체들이 재개발 해제기준을 완화해 준 사례도 있는데, 시가 재개발 찬성 주민들의 입장만 고려해 조례 제정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또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로 발생하는 매몰 비용 분담에 대해서는 "건설사들이 재개발 사업 추진으로 돈을 벌기 위해 투자한 비용"이라며 "건설사들이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 시기를 미루면서 매몰 비용이 올라갔는데 이를 조합원들에게 전가시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

시는 지난해 10월 4일 전국에서 유일하게 토지면적(국공유지 제외) 30% 이상인 경우까지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신청기준에 반영한 고시를 시행하는 등 주민들에게 획기적인 출구전략을 마련해 줬는데 이를 추가로 낮추면 건설사와의 법적 분쟁, 주민 갈등만 더욱 부추긴다고 판단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재개발 반대 주민들이 주장하는 대로 조례를 바꾸면 사업에 찬성하는 주민들이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며 "전체 정비구역 내에서 약 70∼80%에 달하는 주민들이 재개발에 찬성하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조례 개정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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