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에 대한 정부의 피해 지원 대책이 또다시 무허가 불법 영업장을 조장할 수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소래포구를 국가어항으로 하루빨리 지정해 합법적인 운영의 틀을 짜야 한다는 지적이다. <관련 기사 18면>

20일 남동구에 따르면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화재 피해 시설 복구를 위해 국민안전처로부터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지원받아 이날 오전부터 철골 제거 및 잔재 쓰레기 수거 작업에 나섰다.

구는 잔재 처리 후 소래포구 어시장에 상인들이 직접 돈을 들여 비닐 천막의 가설건축물 등 다시 무허가 불법 점포를 열어 영업을 재개할 것으로 내다봤다.

구와 어시장 터를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모두 무허가 불법 영업에 대한 관리 책임을 서로 떠밀면서 상인들의 불법 가설 건축물 신축과 영업행위를 제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잔재 처리 후 상인들 스스로 건축물을 설치하고 영업을 재개한다면 딱히 막을 방법이 없다"며 "현재 소래포구 어시장 터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관리하고 있어 구는 명분과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측도 "국유재산을 위탁관리하면서 소래포구 상인들에게서 연평균 160만 원의 ‘국유재산 대부료’를 개별적으로 받고 있다"며 "무허가 시설물 등에 대한 관리는 남동구에서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발을 뺐다.

구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법의 잣대를 들이대 상인들의 불법행위를 막을 수 있는데도 상인들의 집단행동 등 힘에 눌려 위험천만한 무허가 건축물을 조성하도록 방관한 셈이다.

어시장을 이용하는 대다수의 시민들은 소래포구 어시장의 불법 무허가 영업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조속한 국가어항 지정에 따른 현대화 사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소래포구 어시장 일대가 국가어항으로 지정될 경우 현재 국유지인 어시장 터와 인근 공유수면 등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현대화시설 사업장(물양장, 어판장 신축)이 들어설 수 있다.

구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해양수산부에 국가어항 지정 신청을 했다. 그러나 소래포구 어시장의 국가어항 지정은 2014년 12월 예비대상에 선정된 이후 중앙부서 간 예산 협의와 대통령 탄핵 등 국정 불안의 이유로 연기된 상태다.

구 관계자는 "올해 편성된 67억 원의 구 재난관리기금은 쓰레기 등 잔재 처리로는 사용할 수 있지만 복구비 등으로는 규정상 사용할 수 없다"며 "피해 현장을 방문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조속한 소래포구 국가어항 지정’과 ‘재난의연금지원금(전국재해보호협회에서 모금한 성금)’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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