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이날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원 등 748명이 평택시를 상대로 낸 주민감사 청구를 수리했다.
평택시 조례에 따라 주민감사 청구는 200명 이상이 참여하면 가능하다. 도는 앞으로 60일 동안 감사를 벌인 뒤 결과를 통보할 방침이다.
앞서 평택시는 2015년 10월 사업지구 내 지하차도 분담금이 당초 145억 원보다 56억 원 증가한 201억 원으로 추산했다.
이는 전체 사업비(1천532억 원)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중대한 변경’으로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조합에 통보했다.
하지만 조합은 당초 지하차도 분담금 145억 원에서 56억 원이 증가했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 10% 미만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으로 조합원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도시개발법에 따라 전체 사업비의 10% 이상 변동이 있으면 조합원의 ⅔, 토지소유자의 50%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지제·세교지구의 조합원과 토지주는 이번에 주민감사를 청구한 조합과 비상대책위원회로 갈라져 동의를 구하기 어려운 상태다.
한편, 지제·세교지구 개발은 지난해 12월 9일 개통한 수서∼평택 고속철도(SRT) 지제역 주변 83만9천613㎡를 주거와 상업지역으로 조성하는 역세권 사업이다.
평택=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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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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