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남아 있던 남양주시 마석·도농근린공원이 도시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자 선정으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시는 지난해 9월부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대상자를 모집해 왔다.

민간공원추진자가 공원부지를 매입해 공원시설을 설치하고 기부채납토록 하면서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방식이다.

공모 결과 도농근린공원은 24개 업체, 마석근린공원은 4개 업체가 접수했다. 이 중 단독 또는 2개 사 이상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난해 12월 말 최종 사업제안서가 제출됐다.

시는 사업제안서를 토대로 관련 전문가가 참여한 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 재정 능력과 공원조성계획, 비공원시설계획, 사업성 등을 평가했다.

평가 결과 도농근린공원은 ㈜디트루가, 마석근린공원은 ㈜지엘도시개발이 각각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향후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를 거쳐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착공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개발행위 특례사업 제반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마석·도농근린공원 개발이 본격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공원의 개발행위 특례사업이란 민간공원추진자가 전체 면적 5만㎡ 이상의 도시공원을 공원관리청에 공원 면적의 70% 이상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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