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로 좌판 230여 개와 좌판 인근 횟집 등 점포 20여 곳이 불에 탄 인천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의 무허가 좌판 불법 매매 및 임대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나섰다. 사진은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최민규 기자 cmg@kihoilbo.co.kr
▲ 화재로 좌판 230여 개와 좌판 인근 횟집 등 점포 20여 곳이 불에 탄 인천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의 무허가 좌판 불법 매매 및 임대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나섰다. 사진은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최민규 기자 cmg@kihoilbo.co.kr
경찰이 국유재산법 적용을 받는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이 그동안 암묵적 전대·매매가 이뤄졌다는 정황을 잡고 내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또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좌판 상인들에게서 연평균 160만 원가량 ‘국유재산 대부료’를 받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불법성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인천남동경찰서는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내 무허가 좌판을 상인끼리 관행적으로 사고팔거나 불법 임대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대형 화재가 난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내 좌판 밀집지역은 국유지로 개발제한구역이다.

국유지는 국유재산법상 임대·매매 등의 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소래포구 어시장에서는 최근까지 국유지 무허가 점포 3.3∼6.6㎡ 규모의 좌판에 대한 불법 전대·매매 등 권리금 암묵적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좌판에서 점포를 운영했던 A(60)씨는 "수년 전까지만 해도 목이 좋은 자리는 권리금으로 4억∼5억 원에 매매됐고, 하루 평균 매출은 500만∼700만 원이었다"며 "좌판에서 장사하는 상인·어민 대부분은 국유지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는 상인회 등에서 전대 부분을 강력하게 제재하고 있어 암묵적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상인 B(55)씨는 "어시장 좌판을 갖고 있는 상인이 다른 상인에게 자릿세로 매출금에 절반 정도를 받고 임대를 하고 있다"며 "좌판 자리마다 가격이 다르지만 300만∼400만 원가량으로 임대가 이뤄지고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일부 상인들은 현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내 좌판이 332개가 아니라 점포 ‘쪼개기식 임대’로 집계된 점포 수보다 많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부료를 내는 것과는 별개로 국유지에서 불법행위와 관련, 처벌 조항 등을 확인하고 있다"며 "대부료를 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국유지에 대해 어떤 관리를 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어시장은 수십 년 동안 좌판 판매와 임대가 이뤄져 이에 대한 진위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유재산을 위탁관리하며 소래포구 상인들에게서 ‘국유재산 대부료’를 개별적으로 받고 있지만 무허가 시설물 등에 대한 관리는 관할 행정기관인 남동구가 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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