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21일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것이므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각종 노동 현안을 감안할 때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까지 더해진다면 중소기업은 생존을 우려할 처지로 내몰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 고용노동 법안심사소위원장인 하태경(바)의원은 "52시간 이상 노동금지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에 정무적 합의가 됐다"고 말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그동안 7일 68시간으로 적용되던 노동시간은 52시간으로 단축된다.
이에 중기단체협의회는 ▶근로시간 단축 적용 구간을 기업 규모별로 6단계로 세분화하고, 노사 합의에 따른 특별연장근로 등 보완 방안 시행 ▶인건비 상승과 장시간 근로 선호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현행 50% 초과 근로 할증률을 25%로 항구적 인하 ▶연장·휴일근로가 중첩될 경우 가산 수당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되 중복 할증은 적용하지 않을 것 ▶기업 규제 강화 일변도의 포퓰리즘 법 개정 논의를 중단하고 노동법제 개혁에 나설 것 등을 촉구했다.
이어 "법정근로시간 단축은 인건비, 고용, 생산성, 수익성 등 경영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국회는 기업경쟁력과 근로자 임금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3일 단축 합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양진영 기자 cam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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