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역은 공공임대주택이 부족한데다, 기초자치단체별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감사원의 취약계층 주거 공급 및 관리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의 공공임대주택은 6만9천674가구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 무주택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돕고자 공공 또는 민간이 공공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거나 매입하는 주택이다.

하지만 정부가 주거종합계획을 세우면서 지역별 공공임대주택 수요를 분석하지 않고 연도별 공급 목표 물량을 설정한 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연도별 또는 10년 단위의 공급 목표 물량을 설정해 매년 각 지자체와 LH가 보낸 공급계획 물량을 받아 합산했다. 총 목표보다 적으면 LH가 제출한 공급계획 물량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그 결과 지역별 수급 불균형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인천의 공공임대주택 수요가구 수는 8만2천412가구지만 공공임대 건설 및 공급 실적은 2만1천986가구에 불과해 수요 대비 공급 비율이 26.68%에 그치고 있다. 매입임대주택 입주 대기자도 2015년 1천103명에서 지난해 2천309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서구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수요가구 수가 7천468가구로 5천593가구인 연수구보다 1.3배 많지만, 2015년까지 공급된 임대주택의 총 공급량은 31.57%인 2천358가구에 불과했다. 5천527가구를 공급해 98.82%의 공급률을 보인 연수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영구 및 매입임대주택 공급량은 연수구의 경우 86.91%(4천861가구)였지만, 서구는 연수구의 6분의 1인 11.3%(844가구)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공공임대주택 계약자의 실태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계약자가 사망했는데도 재계약 없이 방치되고 있다.

남동구의 한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던 A씨는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2년 5월 31일 이전인 2010년 8월 17일 사망했지만 LH는 A씨가 사망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최근까지 계약자로 관리했다. 이같이 계약자가 사망했는데도 관리 중인 사례가 남동구에서만 6건이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별 수요를 조사해 이를 바탕으로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공급계획 수립 체계를 세우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입주자 신상 변동자료를 활용해 실제 거주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김덕현 기자 kd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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