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역 일부 고등학교에서 강제 야간자율학습이 3월 신학기부터 고개를 들고 있다.

지역 학생들의 학습선택권을 침해하는 강제 야간자율학습을 막으려면 처벌 규정 마련과 상시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2일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이하 참학) 인천지부에 따르면 신학기가 시작된 지난 2일 부광고등학교를 시작으로 인항고, 인제고, 문일여고가 학생들에게 야간자율학습을 강제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했다.

부광고 관련 민원에는 한 교사가 학생들에게 "야간자율학습에 대해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고 언급해 사실상 강제 야간자율학습을 시켰다는 주장이 담겼다.

인항고는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자율학습 동의서를 강제로 쓰게 하고, 이를 빼면 생활기록부를 백지로 내겠다는 등 협박했다는 내용의 민원이다. 인제고와 문일여고의 경우도 일부 교사가 야간 자율학습을 강권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주장이 민원으로 담겼다.

참학 인천지부는 해당 민원들을 인천시교육청에 전달했고, 이 중 부광고와 인항고에 대해 관련 조치를 취했다는 시교육청 답변을 받은 상태다.

시교육청이 취한 조치에는 학교별 가정통신문 발송, 교직원 대상 연수, 학부모총회 연수 등을 비롯해 현장 모니터링 강화 등이다.

그러나 2011년 강제 야간자율학습 등을 금지한 ‘인천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학습선택권 조례)’ 시행 이후에도 이러한 문제가 매년 반복되는 것에 대해 관련 처벌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노현경 참학 인천지부장은 "학습선택권 조례 제정 이후에도 강제 야간자율학습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강제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며 "상시적 모니터링과 함께 처벌 규정이 마련돼야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철 시교육청 대변인은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학습선택권 조례가 제대로 작용하지 않는 한계성도 있지만, 지속적인 관리·감독으로 점차 개선되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김민 기자 km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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